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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나32154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문경시 I 과수원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다.

나. 망 E(원고들과 F의 부이다)은 1984. 12. 26. G로부터 문경시 J 목조 벽돌조 단층 주조장 37평, 부속건물 목조 벽돌조 단층 사무실 17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1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당초 이 사건 건물은 G와 H의 공동소유였는데, G가 위 H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았으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문경시 J가 K와 합병된 후 위 K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망 E은 2013. 4.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F가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는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6138호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8. 6.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위 법원 D)에 착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 망 E의 G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G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G를 대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