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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5』

1.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D주점' 업주 E으로부터 맥주 5병, 양주 2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45』

2. 피고인은 2015. 3.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함께 나왔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I식당에서 머리고기와 소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내주면 위 술값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5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