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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2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DI은 투자한 금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반환 받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0년, 제 2 원 심: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K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K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BN, BO, CU, BP를 직접 만 나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피해자 DI은 투자한 금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반환 받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K은 피해자 BN과 BO에 대하여만 투자를 권유했을 뿐 ‘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 BU의 명의 상 감사였을 뿐 자금 조달을 ‘ 업 ’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BK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