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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3 2016고단90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6.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5:06 경 영주시 C 소재 D 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을 하는 바, 이를 심신 미약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