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8.21. 선고 2018누47778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8누47778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재산등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신입 공무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등록대상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