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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8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미용실의 부원장으로서 그곳에 직원으로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위 D미용실에 있는 직원실에서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같이 일하는 남자친구 F와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15:00경 위 D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만지고 비비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를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