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미용실의 부원장으로서 그곳에 직원으로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위 D미용실에 있는 직원실에서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같이 일하는 남자친구 F와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15:00경 위 D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만지고 비비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를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