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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5.25 2011가단570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3,7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2. 10. ‘C’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던 피고 A에게 운영자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 물품(주류)를 공급하고 33,769,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 당시 피고 A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83,769,000원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