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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30 2015고정11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친 D와 차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빌미 삼아 위 D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여기고 2014. 2. 27. 18:4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노래교실 나오실 생각 마셔요 사촌 동생이 변호사니까 고소할 테니까요.. 그리아시구 돈도 뜯어가셨구 이 기회에 돈 뜯어내야겠다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다면서요.. 여러가지 건으로 고소할꺼니까 그리 아시고 저희집 옆 2단지니까 집으로 찾아갈테니 기다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용인만 있으면 족하고 추가로 협박의 고의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점, ②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내용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겠다’, ‘노래교실에 나오지 마라’, ‘고소하겠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