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공2007상, 168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7. 1. 27. 08:00경 그 소유의 승용차에 동료근로자 소외 1을 동승시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경추부),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2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명칭 생략) 업체의 사업장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지번 생략)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가 그 거주지인 대전 동구 가양동 32-37 (빌라 명칭 및 동호수 생략)에서 위 사업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 (명칭 생략) 업체의 대표자인 소외 2는 2006. 11. 1.경 소외 1을 그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출·퇴근 교통수단이 없어 입사를 망설이는 소외 1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용차에 소외 1을 동승시켜 출·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매일 원고의 집에서 출발하여 대전 동구 가양2동 흥룡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소외 1을 원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였으며, 소외 2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평소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시켜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소외 1을 출·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원고 마음대로 그 출·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업주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외 1과 함께 타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된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