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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15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