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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50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164.38㎡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