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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1 2016가단2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 10. 원고에게 ‘일금: 60,000,000원, 2011. 12. 20.’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20.까지 6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반환기일의 다음 날인 2011. 1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27.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처형인데 2010. 11. 10.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써 주면 남편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의 가정화목을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