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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4310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39,620원 및 그 중 36,758,350원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