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정77』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23:34경 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D 스파크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랜드까지 운송하고 1만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정78』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01:04경 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같은 읍 강원랜드까지 운송하고 10,000원을 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D 차량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2020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록 및 관련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정56 사건의 고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