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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6 2016구단584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6. 2. 26. 단기방문(C-3) 사증의 하나인 일반관광(C-3-9,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29.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자격 중 하나인 어학연수(D-4-1)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 자격변경 제한대상, 재정입증 불명확,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들어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한국어 어학연수 후 석사과정에 입학하려 하고 있는 점, 원고 부모님은 몽골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는 등 원고를 한국에 유학 보내줄 자금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능력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입출금내역에만 기초하여 재정능력을 판단한 점, 원고는 서울 성북구 B건물 413호에 거주하면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을 다니고 있고 한국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며 장래를 약속한 친구도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학업성적과 학업과정 수행 정도, 한국어능력 발전 정도,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7조,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심사를 하여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경우에 입국이 허가되며, 입국 후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