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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50% 로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