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5,325,7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6. 16.까지 연 5%,...
1. 인정사실
가. 망 C은 김해시 D 제방 1,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68. 11. 7.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C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58. 8. 30.경 지목이 답에서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피고는 199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1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일부 도로포장을 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도로포장을 한 시기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으나 원고들이 약 15년 전 도로확장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는 않으므로, 이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실질임료는 2009. 5. 20.부터 2010. 5. 19.까지는 연 3,488,020원 (월 290,660원), 2010. 5. 20.부터 2011. 5. 19.까지는 연 3,729,140원 (월 310,780원), 2011
5. 20.부터 2012. 5. 19.까지는 연 4,129,180원 (월 344,090원), 2012
5. 20.부터 2013. 5. 19.까지는 연 4,403,180원 (월 366,930원), 2013. 5. 20.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4,688,140원 (월 390,670원)이고, 2014. 5. 2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월 414,880원이며, 그 후에도 그 상당이라고 추인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대한지적공사김해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정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피고는 임료감정을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