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05.20 2010고정2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수화물 접수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 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송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부정계좌등록, 거래내역서 첨부,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