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B과 2014. 11. 29. 12: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그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던 피해자 C(34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은 후 손에 들고 있던 우산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뒤통수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B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