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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22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6. 8.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