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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6가단159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8,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4. 13. 안양시 만안구 B 도로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39. 9.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이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지하 차도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차선이 도색되어 있는 약 10m 넓이의 도로로서 간선 도로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 및 차선 도색 공사 등을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