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평리 네거리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기상 상태에 따라 서 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9:55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