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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 불상 D에게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4번 출구 뒤편 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 불상 D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부근의 H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