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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0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22:5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요금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왜 기사에게 시비를 거느냐고 하자, “이 씹할놈아 가라면 갈 것이지 왜 그리 말이 많으냐”며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 E이 2011. 6. 28. 23:05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약국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 씨부랄 새끼야. 내가 운동을 했는데 너 아주 죽여 버린다”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6. 29. 00:20경 청주시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들, 내가 유도 3단이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런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유도 3단이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