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403호, 422호, 806호, 929호, 172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속칭 ‘ 오피 걸' )를 운영한 사람으로, D과 E을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결제,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종업원으로, F과 G를 성매매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5. 5.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고, D, E은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 로부터 속칭 ‘ 화대비' 명목으로 1 인 당 13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F, G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4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