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등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2638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1. 기초사실
가.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주식회사(이하, 티포스코퍼레이션이라 한다)는 2013. 1. 17.경 B와 사이에 대출원금을 3,000,000원, 이율 연 39%, 연체이율 연 39%로 각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경 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B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첨부된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26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8. 18.경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58,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는 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대부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을 뿐 원고는 대부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시 자필서명하였다고 확인도 해주었는바, 가사 원고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거짓말로 피고를 기망하여 C에게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