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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1 2015고정42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서 공원사업 외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0. 하순경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47번지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서 피고인 가족묘지로 출입하는 진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위 공원구역 내 약 178㎡에 식재된 소나무 3그루, 굴피나무 1그루, 산딸나무 1그루, 대팻집나무 1그루와 잡목들을 무단으로 벌채한 후 절토(切土) 및 정지(整地)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립공원 용도지구 확인서

1. 현장 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여지가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