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등 전과가 있지만, 최근 약 15년 이내에는 벌금 300만원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