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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기, 사기 방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4.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양도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체크카드를 양도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8. 9. 10:0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E 회사 F 대리인데 G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연 이자 7.9% 로 4,5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10% 의 인지세가 필요하니 400만원을 입금시켜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500만원, 2017. 8. 10. K 명의의 L 조합 계좌 (M) 로 500만원, 2017. 8.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4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신청 및 첨부, 첨 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1 심 판결문 첨부), 사건 진행 내역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