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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카운터에서 종업원과 다투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