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3.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의 치료를 위해 원주시 C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그곳 환자 분류소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그곳 경비원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진료실에 들어가 성명 불상의 의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진료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오른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0경 또다시 위 응급실에 들어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응급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곳 경비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그곳 경비원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 놈아! 이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니가 뭔데 내 주소를 물어 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