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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5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원고의 소개로 시행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사이에, 2016. 2. 23.경 하남시 C건물 제723호 및 제907호에 관하여, 같은 해

3. 7.경 제1043호(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1 내지 3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7.경 및 같은 달 31.경 2차례에 걸쳐 계약금으로 합계 30,000,000원(10,000,000원 × 3호실)을 지급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을 권유하면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협력회사여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1 내지 3 오피스텔의 중도금 전액을 신용 대출받는 것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분양계약 1건당 1,000,000원씩을 원고가 지급받게 될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설명과는 달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1 내지 3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신용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고는 이 사건 1, 3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 해제하게 되었고, 2016. 4. 11.경 위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합계 20,000,000원은 이 사건 2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 처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아들인 D 등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2016. 1. 28. 500,000원, 2016. 3. 4. 500,000원, 2016. 3. 24.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3 오피스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