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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가합6037

어음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기계 및 곡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두부제조 및 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 작성일자를 2015. 6. 29.로 한 중고 분체가공기계 매매계약서 2종류[갑 제1호증(갑 제7호증의 3과 같다

), 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각 날인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매매계약서 2종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다). 매매계약서 2종류의 내용 중 이 사건의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3.항과 같이 확정된 매매계약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매매계약서 2종류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1) 매매대상 기계 : Micro-Powder 5연식 2조 (모델명 : KGW-501/S5) 냉각기 및 컨베이어 장치 일체 포함 일본 D에서 제작한 분체기계설비 (이하 2대의 분체기계설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 2) 매매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85,000,000원 현금 지급 2015. 8. 3.까지(갑 제1호증의 기재) 또는 2015. 12. 17.까지(을 제2호증의 기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어음 255,000,000원을 지급기일을 2회로 분할하여 어음으로 제공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2015. 8. 3.까지(갑 제1호증의 기재) 또는 2015. 12. 17.까지(을 제2호증의 기재) 잔금과 교환하여 피고의 본사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한다. 다. 원고는 2015. 6. 29.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위 영수증도 2종류가 작성되었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 그러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