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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4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사이로, 2015. 6. 1. 상호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금을 55,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5. 6. 1. 차용한 55,000,000원을 2016. 6. 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던바, 전채무금을 55,000,000원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재차 작성,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변제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