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2020. 9. 24. 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스팔트, 석유 수출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 1. 원고의 한국 영업소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0. 14. C과 함께 탄소 소재 제조 및 석탄, 코크스 임 가공업, 소매 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2011. 3. 7.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2011. 6. 30. C이 사임함으로써 피고는 D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D은 원고로부터 석유 코크스를 납품 받아 이를 2011년 4 월경부터 E 주식회사 군산공장에, 2012년 4 월경부터 F에, 2012년 8 월경부터 G 주식회사 산하 H에 각 판매하였다.
마. D은 2012. 12.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한국 영업소 영업을 담당한 사용인이었으므로, 상법 제 17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재직 중인 2010. 10. 14. 원고와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D이 원고로부터 석유 코크스를 납품 받아 다른 회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영업이익인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17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 6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