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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4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아산시 D에 거주해 오면서 같은 동네 주민 및 인근 상가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주취 폭력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여러 상가에 찾아가 영업방해 및 폭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중순 14: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테이블을 청소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4회에 걸쳐 각각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이 운영하는 K미용실 내에서, 제3의 가항 및 제4항과 같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06:40경 아산시 L에 있는 M 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물건을 찾아내라며 모텔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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