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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합407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8페이지 하단 둘째 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