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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 E(남,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길이 약 8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189]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7:40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64세)의 집 앞 통로에서, 새벽에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평소 짚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등산용 지팡이(총 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지팡이 사진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