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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45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의료기기 수입업자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 유로 케어 라텍스 소변기구 세트’, ‘ 유로 케어 고무 소변백’( 이하 ‘ 이 사건 각 기구 ’라고 한다) 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건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를 통하여 2012. 2. 3.부터 2013. 1.에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 유로 케어 라텍스 소변기구 세트’ 19개, ‘ 유로 케어 고무 소변백’ 1533개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구는 척수 장애인 등 배뇨활동이 어려운 남성 환자가 착용하여 소변을 받는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소변 관 카테터를 착용하고 소변 백을 종아리 부분에 착용한 뒤 그 사이를 고무 튜브로 연결하며 소변 백 아래 부분에는 소변 배출 어댑터가 있어 소변이 차면 밸브를 열어 소변을 비울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기구를 광고 하면서 척수 장애인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