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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2가단248103

토지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D은 서울 서초구 F 대 194.1㎡(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일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2년경 그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H 대 186.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1983. 5. 24. 준공된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담장이 존재하고,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14,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하에는 피고 토지로부터 연결된 직경 100mm의 플라스틱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하수관 부분’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으며, 별지 도면 7, 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인접한 노폭 8m인 공용도로 지하에는 공용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이상 가지번호 생략), 을 1-2, 14, 19, 감정인 I,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토지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하수관 부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는 위 하수관 부분을 철거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수관 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토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한 J가 파이프를 새로 구입하여 이 사건 하수관 부분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수관 원상복구 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다가 피고가 1983년경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밀착 설치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