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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323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15,286원 및 그 중 31,773,175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2회 이상 월 리스료를 연체하자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에 따라 2015. 12. 15.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상 중도 해지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규정손해금은 미회수원금 57,188,174원의 110%인 62,906,991원이고, 위 해지 시까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연체리스료, 지연배상금, 보전비용 등 10,371,893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위 해지 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권은 위 합계 73,278,884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고객보증금으로 8,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리스 목적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33,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권액은 위 73,278,884원에서 고객보증금 및 차량 매각대금을 공제한 31,773,175원이 남게 되었다

(계산상 31,778,884원이나 원고가 위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지연손해금률을 연 24%로 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6. 10. 17.까지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6,042,111원에 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15,286원( = 31,773,175원 6,042,11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