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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407]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이던 C과 공모하여,

1. 사업자금 명목의 7,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위 C과 서울 인근의 상호 불상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근교에 아파트 수십 채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을 너무 싸게 팔아 주민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지금은 돈줄이 막혀있다. 두, 세 달 내로 위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갚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현재 빌려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매각하여 그 돈을 빌려주면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은 우리가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3,700만 원의 은행 채무만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 C도 사업에 실패하여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두, 세달 내로 변제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해자 명의로 E 제네시스 차량을, 같은 달 19일경 피해자의 아들 F 명의로 G 제네시스 차량을 각 할부로 구입한 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1,900만 원을 2012. 10.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23.경 피해자의 아들 H 명의로 I K9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고 받은 3,500만 원을 2012. 10. 24.경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0. 26.경 위 H 명의로 J 그랜저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고 받은 1,9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