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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4 2018고단10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B공사에서 본부장으로써 공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은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B공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일하였고, 2017. 1.경부터는 D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며, E는 2016. 4.경부터 B공사의 경영지원팀에서 팀원(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는 B공사에서 마케팅팀장으로 일하였고, 2017. 1.경부터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B공사에서는 2016년 제3회 직원채용계획을 세웠고, 위 계획을 근거로 수립된 ‘2016년 제3회 직원채용 면접전형 세부실시계획’에 따르면, 면접평가는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진행하며 면접위원들이 각자 면접채점표에 따라 리더십, 전문지식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평택시 G건물 1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옛 직장동료인 H의 아들 I 등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채점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면접위원들에게 몇 명씩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자신도 위 I을 합격자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I을 포함한 4명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되게 한 후 위 E에게 면접위원들의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위 I 등이 합격한 것처럼 면접시험 총괄표 및 면접시험 채점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E로 하여금 '면접전형심사 총괄평가표'에 면접위원 점수란에는 위 I이 사무6급(마케팅)분야에서 평균 92점(해당분야 2위)을, J은 기술5급(토목)분야에 평균 90점(해당분야 1위)을 득점한 것처럼 허위로 기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