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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88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251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철판가공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철구조물 납품계약이나 여타 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I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H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I의 부당한 단가인하, 공사대금 감액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 H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2) 2014고단712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고철대금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생산되는 고철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만 하더라도 I과 추가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 O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I이 일방적으로 철구조물 납품계약을 타절하였고, 다른 공사를 통하여 생산된 고철도 R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피해자 O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 O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고단251호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5.경 I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고 그와 관련하여 J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I으로부터 저가에 공사를 수급받는 바람에 2012. 7.경 J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4고단251 증거기록 제353쪽 이하). ② 피고인은 2012.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