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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반가치의 가벌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금까지 2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도 2006년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2005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친구를 통하여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