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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242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86,777 원 및 그 중 61,909,580원에 대하여는 2020. 2. 10.부터, 1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론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 대행, 발전시설 공사 알선 및 시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무실 사용료 및 본인과 관련한 4대 보험료는 피고가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의 명의로 C으로부터 D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를 공사대금 396,000,000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착공일 2016. 12. 9. ~ 준공일 2017. 6. 8. 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1. 계약 이행증권 발행 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금 50,000,000원 지급 지체 상금 : 지체 일수 1일 당 계약금액의 0.1% (1 /1000 일) 특기사항 : 개발행위허가 불가시 계약금 50,000,000원은 전액 반환된다.

다.

피고는 2016. 12. 15. 경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 단양 태양광발전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영업이 거의 다 되었다.

곧 허가도 받아서 계약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발주자인 C이 신뢰할 수 있게 회사 이름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발전사업 예정부 지인 ’ 충북 단양군 D‘ 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어렵거나 불확실한 토지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을 기망하여 2016. 12. 15. 경 원고로부터 피보험자를 위 계약의 발주자인 C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5,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