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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114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3) 웹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신규개발함에 있어서”를 “3) 원고가 개발한 웹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에 웹표준을 지키지 않고 오류 및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웹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신규개발함에 있어서”로, 제3쪽 제6 내지 8행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손실과 신규개발비, 신규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위와 같은 손해는 지체상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를 “그러나, 그밖에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9, 11, 12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개발지체로 인하여 피고가 신제품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여 매출 손실을 입었다거나, 원고가 개발한 웹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웹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신규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거나, 원고의 웹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 개발지체 및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가져야 할 신뢰도가 추락하고 가맹점 모집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 발생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웹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 개발 기한을 수 차례 지키지 못하였고 피고와 상의 없이 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