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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222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인용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취지 중 나.

항을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는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제1심은 위 나.

항에 관하여 원고의 수익자인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에 대하여는 위 나.

항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존재하지 않는 종국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위 부분에 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 중 대여금 청구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2012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포시 H 전 314㎡ 등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아 갈 것을 제안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