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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고합1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2. 실시된 C 정당 D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1 순위로 선정되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C 정당 E 당 정책실장으로 재직하였다.

F은 피고인 A의 오빠로서 C 정당 E 당 선출 직 공직자 평가위원이었다.

C 정당은 2010년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4년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1 명씩을 배출하였는데, 후보자 공천은 모두 지역위원장( 위 당에서는 당원 협의회를 지역위원회로 칭하므로, 그 대표자인 지역위원장이 ‘ 당원 협의회 대표자 ’에 해당한다) 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었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정당의 공천을 받아 D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빠인 F과 친분이 두 터 운 D 시 ‘ 갑’ 지역구 지역위원장 G(2017. 12. 경부터 는 H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은 피고인 A에게 호의적이었으나, D 시 ‘ 을’ 지역구 지역위원장인 I는, 피고인 A가 2014년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J 정당 (2015. 12. 경 C 정당으로 당명을 변경 )에 입당하였다가 2015. 8. 31. 탈당한 전력 등을 이유로 호의 적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1 순위를 배정 받지 못하면 당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피고인 A 측은 I를 설득할 필요성이 높았다.

피고인

A는 2017. 9. 27. 선거 브로커인 K의 주선으로 L에 있는 ‘M’ 커피 숍에서 I를 만 나 ‘ 잘 부탁한다.

’ 라는 취지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