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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4:4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27세) 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6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4:5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정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약 1.1km를 걸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8 경 울산 남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가 닿을 정도로 밀착하였고,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20~3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밀착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